그런데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일 경우에는 입국 후에 30일 안에 반드시 실기 시험까지 합격하셔야 합니다.
면허 기간은 체류 기간까지만 발급해 줍니다.
나중에 다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될 때에는 실기 시험은 치지 않고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만 가지고는 면허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곳에 있을 경우에는 워싱톤주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곳 면허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워싱톤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고 5년짜리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최근 한글 운전문제지는 LA 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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