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4 9:35:56 AM 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A2(배우자) 비자로 취업, 인턴 가용여부 + 1 조회 486 공감 0 KOREA j**geni**** 11/10/2024 12:48: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TN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조회 896 공감 0 ETC r**ldavid**** 11/8/2024 8:05: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