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7:26:05 AM 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2:40:13 PM 네, 둘 다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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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의무귀국조항 Advisory Opinion + 1 조회 571 공감 0 CA c**ngyunyo**** 3/26/2025 12:42: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