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혼인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변경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부모가 한국에 있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위해 비자 신청(F1) 했다가 중간에 혼인(F3)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뀐 내용만 수정해서 보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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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혼인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변경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