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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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