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물고기 두마리 잡은 것으로 받은 티켓 및 벌금 납부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년 전 바다낚시를 하다가
기준치 미달 물고기 2마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New Jwesey Fish & Wildlife Bureau of Law Inforcement 로부터 티켓을 받아? $397 의 Fine을 낸적이 있습니다.
올 겨울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혹시 돌아올때? 공항 이민세관국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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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로 물고기 두마리 잡은 것으로 받은 티켓 및 벌금 납부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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