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