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재판 받은 사람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u20****
조회4,813 공감0 작성일9/28/2022 8:48:24 PM
추방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지 않았고 계속 미국에 살고 있구요. 재판을 받은곳이 아틀란타 이구요
현제 아틀란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차를 구입할수 있는지. 그리고 LA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혹시나 경찰한테 티켓을 받을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2 9:56:20 AM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크레딧스코어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추방기록으로 차를 못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타주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한내 거주지 주의 면허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1/2022 8:46:59 PM
현금구입이라면 모를까 loan 을 받기는 힘드실것 같으네요. 또 보험도 드셔야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엘에이?!! 집주소는 아틀란타 복잡하겠는걸요.
차 구입은 현금구입이면 가능하시겠지만 운전면허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셔어 차를 어디에 등록하실지?! 이사 후 오랫동안 주소변경 안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틀란타는 어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차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사시는 곳이 아닌 곳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잡히면 차주가 올때까지 차를 뺏더라고요. 아는 분이 타주에 살다 엘에이에 놀러와 누나 차를 운전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알았어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