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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신분문제

지역Texas 아이디p**jsin****
조회4,546 공감0 작성일9/23/2022 10:54:49 PM
2001년 6월or7월에 미국으로 16세에 부모님과 E2비자로 이민 왔습니다.
E2 갱신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돈 갖고 도망가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에(2006년 5월or6월)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2001년에 미국입국 할 시에 여권은 일반 여권이였습니다.>

한국 군 전역후 28세에 비자 없이 ESTA받고 하와이로 (2013년 11월or12월)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서
현재 서류미비자로 있고 미국나이 35세입니다. 현재 small business 하면서 TAX ID 로 세금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안되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우선 Judge wedding을 하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 최고 2년정도 기간이 지난후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잡게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미국인 시민권자와 귀국하게 되면(결혼을 안했을시) 전 불법 체류자로 10년 입국 금지가 되는건가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서 신분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있을가요?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분이 추가로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 병역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만 신경 쓰면 됩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마지막 입국이 밀입국이라 601a waiver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이미비자 받고 영주권 받으시면 됩니다.
3. 내일 서류넣고 시작한다면 넉넉잡고 2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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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4/2022 3:19:06 PM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한국 가실 필요 업습니다. 웨이버도 필요 없읍니다.  염려 하시지 말고, 변호사 선임 하시어 결혼 부터 영주권 까지 변호사 코치 받아 가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22 6:41:42 AM

ESTA로 입국하시면서 '과거 불법체류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로 대답을 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민법상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민사기가 되어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 한국으로 나가시면 물론 불법체류로 인한 10년의 입국제한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는 의무적 재정보증인으로 재정보증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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