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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j**i0611****
조회2,286 공감0 작성일9/14/2022 12:47:24 AM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F1, F2 비자로 2016년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현재 OPT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2021년도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1년도까지 미국내의 수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OPT 하는중이라 SSN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남편은 SSN 그리고 ITIN 넘버도 없습니다. 2021년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상태로,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났지만, 따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 없이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도 될까요? 남편도 세법상 거주자인데 ITIN가 없을경우 비거주자 배우자로 같이 신고 해도 될까요?

답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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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22 9:10:46 AM

수입이 없는 해의 세금보고(form 1040)는 비록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14/2022 6:40:20 AM
1. 2021년도까지 미국내의 수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이 없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소득부터 보고하면 되겠지요.

2. 남편도 세법상 거주자인데 ITIN가 없을경우 비거주자 배우자로 같이 신고 해도 될까요?
MFS로 신고하면 ITIN이 필요 없지만 MFJ로하려면 2023년 초에 세금 보고하면서 Form W-7를 첨부하여 남편의 ITIN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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