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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 기소유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g**ban****
조회2,975 공감0 작성일1/29/2023 9:44:26 AM
안녕하세요. 항상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10월에 온라인으로 N-400을 제출 하였고 다음달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년전 한국에 있을 때 부끄럽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적발 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았었고 이는 영주권 심사시 있는 사실 그대로 영사관에게 답변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비자통과 후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N-400작성시에는 도덕성 질문의 항목 중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위 질문에 답하였고 (별지로 비자 인터뷰 때 제출했던 개인 선언문이라 작성된 영문 편지를 동일하게 서명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체포되지 않았기에 저 항목에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하고 우려스러운건 두 가지 정도인데

1. 26번 질문인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for example, Yes No
diversion, deferred prosecution, withheld adjudication, deferred adjudication)?

위 질문에 Yes로 답을 했어야 하나요? 전 No로 체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Yes여야 한다면 인터뷰때 수정요청 하려합니다.

2. 도덕성이 좋지않은 죄질이나 이민비자때 승인 났던 사항을 시민권 인터뷰때 거절이 날 수도 있을까요?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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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3 9:35:18 AM

1. 기소유예는 diversion 혹은 deferred prosecution이 될 수 있으므로 Yes로 대답하셨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물론 인터뷰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2. CIMT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때 승인났던 것을 시민권 인터뷰때 거절이 날 수도 있지만, 5년이상 지난 것이므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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