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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h**i010****
조회7,388 공감0 작성일1/23/2023 12:11:11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를 봤는데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일찍 시민권을 신청했다네요..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에 2019년 10월 20일에 영주권 취득이라고 돼있어서 저는 대략 3년되기 3개월 전인 2022년 7월 말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요 보니까 영구영주권에 오류가 있었더라구요. 전에 받았던 임시영주권에는 영주권 취득 날짜가 2019년 11월 20일 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제 잘못도 있지만 잘못 표기된 영구영주권을 보낸 USCIS 실수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Request for a hearing을 제출하는것이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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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3 9:23:4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1달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시민권 신청하시는것이 시간적으로 더 승산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3 9:52:08 AM

영주권을 최초에 받으신 날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민국이 비록 카드상의 날자를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은 신청인이므로 hearing 을 하시더라도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5:17:31 PM
억율하시겠지만 지금 다시 신청하세요. 이미 본인은 알고 계시고 계산하셨기에 영주권이 왔을때 잘못됬다고 다시 해달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바로 지금 원글님이 당하신 시츄에이션과 같이요. 그때 마음은 어~~ 그럼 시민권을 빨리 산청할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마음도 있으셨을텐니까 현재 이 상황을 이민국에만 뭐라하실 일은 아닌듯해요.
만약 잘못온 영주권 카드를 그당시 바로 잡으려 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테니까요. 또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지 시간 낭비 돈낭비 …. 다시 새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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