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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인은 연금 받지않고, 70세인 본인은 부인의 연금 반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n5****
조회6,872 공감0 작성일12/13/2023 11:03:11 PM
내년에 본인은 70세 부인은 65세. 본인은 부인의 연금 반을 받고 싶어요. 부인은 70에 연금 받고 본인은 내년에 연금 받을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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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4/2023 8:58:27 AM

새로운 법(2016년 4월 30일 시행)에 따라   

근로자 (아내)가 본인의 혜택을 신청하여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배우자(남편)는 배우자(아내)의 근로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으며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5/2023 6:17:47 AM
부인연금의 반을 받으려면 부인께서 먼저 연금을 받으셔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spouses cannot claim the spousal benefit until the worker files for their benefit.
i**jjan**** 님 답변 답변일 12/27/2023 6:40:57 PM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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