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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연금

지역Texas 아이디M**gdol200****
조회4,335 공감0 작성일11/29/2023 9:42:43 AM

63 세 부터 은퇴연금을 받았읍니다

내년 9 월 이면 67 세가 되는데

현재 1000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67 세 에 만약 일을 하게되면 

현재 받는금액 에서 메디케어  및 메디 케이드 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 저소득 으로 메디케어 비용 공제없구요 Food stamp 원 137 불 받아요

재산은 없어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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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0/2023 10:32:05 AM

정년 은퇴 연령(FRA) 지나면  근로소득 (자영업자인 경우 순이익 net profit)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일부가 ("earnings test" 적용에 의한 withhold) 보류되지는  않으나,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 있을 있는데요.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사회보장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계산할때 쇼셜연금액의  ½ 포함하여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해보세요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SSA) 연락하여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되면 . . . ' 수혜자의 구체적인 상황 (household size/annual income . . .)에 의하여 Medicaid 와 SNAP Food Benefits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 요건을 관련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하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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