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나중에 남편의 은퇴연금을 신청하면
아내는 배우자혜택 spousal benefit 과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둘중
큰 액수 만큼 조정이 되는 'Deemed filing'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퇴직금 및 배우자 연금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항상 본인의 연금 (조기 신청시의 경우 reduction factor 이 적용) 이 먼저 지급되어 . . .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