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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텍스와 소셜연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3,181 공감0 작성일10/20/2022 2:17:18 AM
약 1년전 회사를 그만 두고, 올 1월부터 소셜 연금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B에 가입되어 파트B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1월에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2, 3년간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급여에서 소셜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공제하려 하겠지요.
소셜텍스를 급여에서 내게되면 매월 소셜연금 받는 액수가 높아지나요? 혹시 소셜연금 액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회사에 소셜연금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공제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매달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소셜연금 지급시 자동 공제되어 받고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B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10년간 파트B중지하고 10년 후에 페날티 비용으로 100% 가산된 금액을 낼 생각중입니다. 2, 3년 후에 해외에서 장기 체류 계획이라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은 사실상 받기 힘들어서 취소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님들이나 경험하신 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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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0/2022 12:12:20 PM

소셜텍스를 급여에서 내게되면 매월 소셜연금 받는 액수가 높아지나요? 

"최근 소득이 가장 높은 35년 중 하나인 경우면,
사회보장국은 
혜택 금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하고 인상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Form CMS-1763 < - - - 참고하시고,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xabb**** 님 답변 답변일 10/22/2022 3:47:26 AM
김영산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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