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배우자 (미 시민권자/미 영주권자)가 40 근로 크레딧이 없는경우,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보험료를 지불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유료/무료) 자격이 있을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늦은 가입을 하게 될때,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의 지연가입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적용 되며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페이지 22, 23, 83 을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하여 (보험료= premium를 지불하여) 가입하는 경우, Medicare Part B 가입 (구매)이 반듯이 요구 되며, 파트 A 구매 없이 파트 B 만 구매 가입이 가능 하며
참고로, 근로 소득 40크레딧이 있어 무료 메디케어 (premium-free Part A)의 등록의 자격이 있는 경우, Medicare Part B 가입 (구매)은 선택이며 .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있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면, 파트 A의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ies' 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 자격이 있어 가입하는 경우, 지연 가입 에 대한 벌금은 내지 않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없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이외 지역 (주 거주지)에서" 파트 A / 파트 B에 구매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 또는 65세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late penalties 적용 없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Medicare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의 특정 상황 (exceptional conditions)과 관련된 특별 가입 기간 (미국 거주자로 돌아온 달에 시작하여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되며. . . )그 기간 내에 가입하게 되면 late penalties 벌금을 안낸다 고 하네요. 출처: aarp.org/cnbc.com/federalregister.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