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국을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3개월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우편물보관은 우체국에서 30일만 보관가능하다고 하네요. 장기로 집을 비울때는 다른사람 주소로 잠시 주소변경을 하라고 우체국 홈피에서 얘기하던데 타주에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어 아는사람이 없어요. 30일 보관한 우편물도 그후 10일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낸사람한테 반송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체크나 서류 올게 있거든요.
이런경우 방법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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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7/25/2022 9:37:13 PM
유료 Private Mail Box를 3개월 정도 이용하면서 우편물을 임시로 주소변경 시키면 될것 같은데요....(물론 Private Mail Box에 우편물을 보관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지요)
r**ling11****님 답변답변일7/26/2022 6:19:27 AM
저도 한달 이상 한국에 다녀올 때 해당 지역 우체국에 ID 지참하고 직접 가서 긴 기간 동안 hold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