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T & T 집전화 벌금이 너무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조회4,166 공감0 작성일3/22/2019 3:20:52 PM
한국에서 1년에 몇번 어쩌다 오는 전화나
셀폰 사용전에 사용하던 집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혹시나 전화할까봐
그냥 집전화를 끊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납부일 3일이 지나면 $6.50 을 벌금으로 청구하네요.
기본요금으로 $5.50 정도를 내고 있는데,
벌금이 한달 사용료보다 더 많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메일박스에 넣으며 쉬지않고 수다를 떠느라
청구서를 다른 집 메일박스에 자주 넣고 가서,
깜빡하고 챙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네요.
사용료가 매달 조금씩 불규칙적으로 청구가 되니까
자동이체를 시키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2019 6:35:49 PM
전화 회사에 자동 페이먼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1년에 몇 번 어쩌다 올 전화나 혹시나 전화할 것 같으시면, 아시는 분들에게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라고 연락해 주시고 집 전화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님과 같은 이유와 팩스 때문에 집 전화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는 전화라고는 광고 전화와 광고 팩스가 밤 중에 들어오고 해서, 이메일로 왠만한 것은 다 보낼 수 있기에 집 전화를 취소했습니다.

팩스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시면 집 전화는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4:23:06 PM
uto payment를 설정해서 Credit Card나 은행 구좌에서 Balance Due amount를 매월 자동으로 지출하게 하면 됩니다.
m**za**** 님 답변 답변일 3/25/2019 1:28:52 AM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벌금내는 일은 더 이상 없겠네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