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원인은 매매 또는 증여 말고 없으며, 이런 것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정하여 그 원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한국국적이 없는 미국인이라도 동일합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처리해드릴 것이고, 귀하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문가의 수수료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귀하의 선택으로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미국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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