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7/2024 7:46:49 AM [Relocating (moving away) with your child :일반적으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현재 양육권 및 면회 명령(양육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에게 변경 사항을 알린 경우(통지 제공)부모가 자녀의 집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양육권 및 면회 명령에 방해가 되는 경우,자녀가 해당 부모와 함께 이사하기 전에법원 명령 court order 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부모가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 . ]https://selfhelp.courts.ca.gov/relocating-moving-away-your-child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관하여위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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