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간통이 처벌의 대상이 될수는 없지만, 이혼의 경우 별다른 사유의 증명도 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니, 여자분의 동의를 구하실수 있다면, 재산분할, 배우자 생활비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도 합의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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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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