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결혼하고나서 생긴 모든 재산에 대하여서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50/50으로 나눠지게 되며, 집의 경우, 결혼하시고 나서 생긴 Equity 의 반/반 으로 나눠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수입에 따라서 4년간 Spousal Support 를 지급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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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