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후 주택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2,189 공감0 작성일1/29/2020 5:32:22 PM

전문가님의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후 투자 목적으로(렌트 또는 구입후 재판매 목적)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매입하려 합니다.(가주내 또는 타주에)

그후에 제가 거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first home buying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30/2020 10:34:25 AM
일단 회사를 설립하신 후에도 본인의 명의가 들어간 경우 추후 구입 하시는 주택에 실거주시에도 첫주택이 세법상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시고 거주용으로 사용 하시다가 직장의 변경등 렌더에서 받아주는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통 융자 브로커들은 이를 주택 가격이 더 비싸고 더 큰집 구입시 그리고 직장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많은 조건이라고 이야기 하는걸로 압니다)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용으로 해서 이자율이 투자용 보다 저렴한 융자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FHA 융자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이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굳이 first time home buyer라고 해서 구입시 다운페이 보조등의 혜택이 필요하신 경우의 기준은 최초 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3년간 주택 무소유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고려를 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9:40:55 PM
본인이 설립한 투자회사 이거나 가족 친지 등이 설립한 회사면
related party transaction으로 불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 등 여러모로 불리한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