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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2,134 공감0 작성일7/3/2021 11:46:19 AM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 25억 상당을 상속 시 한국에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그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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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2021 6:46:06 PM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 
"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 - 참조하시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회계 전문인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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