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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use Deed분실시 재발급

지역Maryland 아이디**em657****
조회5,036 공감0 작성일5/24/2021 5:32:24 PM

안녕하셔요.

Maryland에 집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를 주고 다른주로 이사가려해서 찾아보았더니 집의 Deed를 분실한 듯 합니다..

찾은 서류로는:

- Residential Contract of Sale

- Settlement Statement (American Home Title, Inc공증도장)


이경우 Deed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재발급 받아야 하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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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5/2021 4:15:28 PM

찾은 서류 Settlement Statement 를 보시면 . . . 융자를 하여 집을 구입한경우면,
증서 계약(Contract for Deed) 으로  사용하신 mortgage deed  또는  deed of trust  (Maryland 는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 state 이므로)  의 copy 를 Lender, Title company, mortgage broker등을 연락하여, 또는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를 방문하여  구할 수 있으며,


융자없이
집을 구입한경우면, Settlement Statement 에 “Grant Deed " 의 recording fee 와 drawing Grant Deed 수수료를 볼수 있으며, Grant Deed 의 분실시에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Grant Deed (속칭, '담보권 없는 집 문서'): Freehold, fee simple Absolute ownership, free and clear from all liens and  encumbranc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the Grantor's ownership.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21 1:09:46 PM

주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관계의 서류들은 어느주던지 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회사나 타이틀 회사에서 바이어와셀러 사이에서 제3의 기관으로 서류를 포함한 계약을 도와줍니다 ) 에서 법적으로 의무 보관하는 기간내라면 요청 하시면 되고 기타 소유권 관련등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레코딩 오피스에서 요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kin****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9:03:19 PM
예를 들면 Los Angeles county에 사시면 Los Angeles county에 가셔서 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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