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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주인이 사용한 하수도요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Seo****
조회1,954 공감0 작성일1/24/2021 3:44:16 PM
2020년 7월 말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몇달후 escrow에서 due date이 8/1/2020인 무려 $1400 이나 되는 하수도 요금이 청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township에 문의한 결과 2019년에 사용한 것이 2020년에 차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요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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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5/2021 9:28:05 AM

 The purchase agreement 에 buyer 이   셀러의 Utility Bills 를 지불한다고 사인 하셨나요?


사인을 안하셨다는 전제하에. . .

2019년에 사용한 + Final Water Bill 같으니, 에스크로에 연락하여 'township  문의한 결과 2019년에 사용한 것이 2020년에 차지가 ' 알려,  받으신 bill 해당 seller new 집주소로 보내어 해결하라고 하셔야 겠지요.

관련
 에스크로 회사가 rookie? or Common sense  없는 건지. .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6:32:59 PM
만약에 내야하는것이면 클로징할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야(받아내야)하는거지요. 이런일때문에 크로징할때 변호사 쓰는거입니다. 줄것 다주고 받을것 다받고 서류가 제대로됬나 체크하고 등등. 에이전트나 변호사가 제대로 했으면 그 돈을 받았을거에요. 크로징한 서류에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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