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액일시에는 은행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보내는 것인지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절차나 서류등의 문제는 이곳의 은행과 한국의 은행에 복수로 상담을 하셔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이지만 본인이 한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시고 거주 하시는 한국의 거주인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간의 세율 차이로 인해서 (한국이 일반적으로 높은 관계로) 추가로 세금부과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몇건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한국에 취업해서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권자의 케이스에서 한국에서 거주인의 자격이어서 미국의 주택 판매시 한국의 세율과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