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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No. 사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kingHisKingdo****
조회2,196 공감0 작성일1/15/2013 7:08:11 PM
안녕하세요. 우선 이 질문에 답하여주실 변호사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I-765를 통해 work permit을 가지고 social security card를 받았습니다.
Noncitizen이어서 인지 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써져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이 카드를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편입을 준비 하고있는데요,
Financial Aid의 apply할때에 이 카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일할 때 말고 무엇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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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8:47:45 PM
소셜카드가 무슨 크레딧카드도 아니고, 어느 선 까지 쓸 수 잇냐는 질문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은행어카운트 만들때, 백화점 카드 만들때, 동네 라이브러리 카드 만들때, 핸드폰 만들 때, 운전면허 만들때, ,,,동네에서 자전거 빌릴때...등등 필요할 때는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고
Financial Aid의 apply할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노동허가와/ 소셜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2:10:01 PM
된단다 동일아
유학생 소셜넘버 가지고도 크레딧 쌓고 크레딧카드 만들고 차사고 집사고 다한단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제약이 없는 것들에 한해서는 다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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