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수입과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조회3,540 공감0 작성일4/3/2017 7:51:37 AM
안녕하세요,

2014년에 신청했고,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요.

1. 매년 갱신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갱신이 되나요?

2. 2015년까지는 FPL이 138%안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벌금을 내지 않았는데, 2016년 세금보고를 해보니 138% 조금위로 올라가버렸네요. 이런 경우 $695의 벌금을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작년 벌금은 내지 않고, 지금이라도 메디칼을 취소하면 되나요?

3. 혹시 2016년은 제 메디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세금보고할때 어떤 메디칼 정보를 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7 1:17:53 PM


먼저 의사 진료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Medi-Cal 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Medi-Cal 도 일반 의료보험
과 같이 보험료를 매월 내고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보험료를 매월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갱신을 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Medi-Cal 도 매년 자격
심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지만 가입자가 가입자격이 없음을 먼저 통보해
오지 않는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6년에 어쨌든 Medi-Cal 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1095-B 를 Medi-Cal 에서
보내올 것이고 그 서류가 있으면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Medi-Cal 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1년간 Medi-Cal 을 받은 상황 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에 대한 Penalty 나 어떤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2016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Medi-Cal 을 Close 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