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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ttlement of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1,319 공감0 작성일8/10/2020 4:57:30 AM
안녕하세요.
웰스파고 카드서비스에서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하여
Settlement Offer 가 와서
6개월 기한으로 납입 중,
Offer letter 에 써있는 날짜보다 눚게 납입을 하여
포기 중에 있다가,
전화를 하니, 각 납입날짜는 늦어도 되고
총 기한인 6개월안에 settlement 금액
(크지 않습니다 약 $1,200) 을 납입하면 된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 (네 달치) 을
한번애 완납을 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고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인가후에
Settlement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납입하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니
자기둘의 instruction 은 언급 않고
납입을 구렇게 해서 인정 할 수 없으니
돈을 더 내라...

Settlement offer letter 있고
전화 통화 가록 있는데요,
소액재판 가서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댜처하면 좋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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