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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등록갱신 문제로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0****
조회1,311 공감0 작성일10/16/2019 10:01:16 PM
차량 registration renewal notice 받아서 수표를 보냈습니다. due date은 11/16/19, 수표는 10/13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15 개인한테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표는 이미 mail 했고 due date은 한달가까이 남았는데 refund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불정지를 할수있느지, 새주인이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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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6/2019 10:18:29 PM
아직 리뉴얼 기간이 남아 있어서 리펀드도 가능합니다.
아직 체크가 빠져 나가기 전이면 지불 정지는 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새주인에게 그 금액 만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7**0****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2:56:28 PM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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