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registration renewal notice 받아서 수표를 보냈습니다. due date은 11/16/19, 수표는 10/13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15 개인한테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표는 이미 mail 했고 due date은 한달가까이 남았는데 refund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불정지를 할수있느지, 새주인이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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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16/2019 10:18:29 PM
아직 리뉴얼 기간이 남아 있어서 리펀드도 가능합니다. 아직 체크가 빠져 나가기 전이면 지불 정지는 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새주인에게 그 금액 만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