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가족다 오지않고 본인의 언니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문호추세로 본다면 8-10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청원서 I-130 승인만 받으시고 이민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이민국신청비 $420 외 변호사 고용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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