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1 7:34:02 AM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후에 AC 21 조항에 의거해 스폰서를 바꾼 경우에, 별다른 조치없이 EAD로 취업을 했지만 새 고용주는 질문자님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시 스폰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위해 영구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412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3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011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