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접수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