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2:39:52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가 비이민비자이지만, E2를 받고 나서 미국에 먼저 들어오셔서 형제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E2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544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08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32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