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1 9:31:40 PM Form 102 (filing fee $330)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재발급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과 당시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국허가 스탬프가 찍혀 있는 여권의 해당 페이지사본 또는 기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kas**** 님 답변 답변일 8/4/2011 10:23:48 PM 2000년도에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확인 받은 방문.관광목적의 I-94를 분실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을 E-2로 변경되면서 이민국에서 발급한 i-94를 분실한 경우인가요?E-2로 신분변경을 승인하고 이민국에서 I-94를 새로 발급하면서, 이민국의 E-2승인 통지서 양식 I-797 의 하단 부분에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 I-94와는 다른 형식의 새로운 I-94(점선 아래 부분)를 발급하였을 것 입니다. 확인 해 보십시오.만일 I-797상에 기재되어 있는 I-94를 확인하신 후 그 통지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I-94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544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08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32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