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2:39:52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가 비이민비자이지만, E2를 받고 나서 미국에 먼저 들어오셔서 형제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E2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98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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