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후 그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하셔도 미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