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 F1

지역Oregon 아이디g**nko****
조회1,318 공감0 작성일8/19/2015 1:29:38 PM
J2 (J1 dependent)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자녀 2명은 F2로 함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2-year rule 의무는 없고, 어학원에 등록하고 I-20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어학원 등록 시점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 J2비자 만료는 2016년 1월 9일인데 그 후 어학원 시작을 2016년 2월 5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J2가 만료된 후 Grace Period내에 있으므로 괜찮을지 아니면 J2 만료시점 이전으로 하는 게 안전할지요?

2. F1 필요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1년으로 해야 나은지요?

3. 2년 어학원 수강후 미국의 대학 석사과정에 지원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원이유' 편지에 밝혀도 상관이 없을지요?


그외에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5:50: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J1이 DS-2019의 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재하에 시기상으론 2월 5일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F2로 신분변경하는 신청서의 심사는 보통 2개월 반을 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입학일 이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신청을 좀 더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F1을 신청하시게 되면 D/S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personal statement를 작성해 제출하며 앞으로의 공부계획을 밝히는데, 그 기간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필요 최소한으로 합니다. 1년을 신청하건 2년을 신청하건 승인서엔 "valid to D/S"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1) 신분변경이 단순히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과, (2)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성있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신청자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두가지 유의사항에 더 적합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