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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후 시간이 지난뒤 다시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조회3,875 공감0 작성일8/19/2015 12:53:25 PM
중범죄로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후

시간이 지난후 다시 미국으로 영주권을 새로 받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내과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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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5 1:38:40 PM
어떤 중범죄이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켈리포니아 주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절도죄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켈리포니아 주 형법에서 규정하는 마약판매 관련 중범죄로 추방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평생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입국금지 대상에서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사법 조항에 의해 어떤 형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09:52 PM
앞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극심한 생활로 극도의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해도....
이민관의 판단은 ????? 아내와 아이가 한국으로 가서 살면 돼지....라고
방법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아님 케나다/멕시코 국경 넘어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감방 인생보다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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