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켈리포니아 주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절도죄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켈리포니아 주 형법에서 규정하는 마약판매 관련 중범죄로 추방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평생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입국금지 대상에서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사법 조항에 의해 어떤 형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