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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조회5,274 공감0 작성일8/18/2015 5:14:50 PM
제가 중범죄로 인한 추방재판 편지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와서 영주권받은지는 4년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연장을 하면 최장으로 어느정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추방이 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요?

와이프가 공부중이라 졸업까지 2년정도 있어야 할 듯한데

그 뒤까지 제가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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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5 6:37:41 PM
영주권자로서 추방재판에 회부될경우 가중중범죄가 아니라면 구제책이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은 7년연속거주와 영주권자로서의 5년기간을 요구하는데 7년기간은 stop-time (범법행위 발생한날짜 또는추방재판통지서 받은 날짜중 빠른것)이 적용되어 멈추지만, 5년 영주권자로서의 기간은 stop-time 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추방재판에대한 최종행정명령 (BIA 판결) 이 나오기 까지는 그기간이 계속 쌓이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7년기간에 하자가 없다면 현재 4년 영주권자 기간은 내년까지 5년 충분히 채우고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을 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범죄라도 그조항에따라 와블러 (Wobbler)에 해당이되면 지금이라도 경범으로 낯출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심사는 이민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며 미국내 직계가족관계(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거주기간, 추방으로인해 겪게되는 어려움, 사회봉사경력, 신청자의 진정성있는 사회복귀의 노력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등을 고려해 승인이 되며 형사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가중중범죄가 아닌이상 한번 개선의 기회를 주려는 의미에서 Criminal Alien Waiver 라고도 합니다.

혹시라도 7년연속기간에 제동이 걸려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자격이 될수없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자로 다시 Readjustment of Status 할수 있는데 이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NTA (추방재판참석통지서)에 기재된 이민법상의 추방대상 형사판결조항이 가중중범죄에 해당이되는지 그내용을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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