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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변호사님께 여줍겠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s**shee****
조회1,793 공감0 작성일8/16/2015 10:34:29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족은 오래전에 비숙련공으로 신청해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서.. 계속연기하던중 7년전에 남편이 건축일하던중 사기죄로 징역10개월2년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아들역시 오래전 이민비자를 받았으나 다시비자를 신청시 21세가 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바쁘시곘지만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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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5 11:07:56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발급시, 해당 관련 범죄기록에 대하여서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추가적으로 심사를 고려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범죄상황이나, 현재 더 나아진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아쉽게도 자녀분들은 21세 이상이 되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시기는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shee****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16:10 PM
변호사남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리며 언제나 항상 건강하세요.^^
B**G****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2:34:27 AM
비자신청시.. 형사범죄기록이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가셔서 [해당범죄의 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민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이런문제는 전적으로 미대사관의
서류심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이곳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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