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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신분문제 상담좀 드릴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조회1,878 공감0 작성일8/11/2015 8:47:06 PM
안녕하세요 신분에 대해 상담좀 드리고 싶어 올립니다
저는 H1신분(2012.10~2015.9)이였는데 본의아니게 2014년 12월까지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시어 신분을 바꿀때까지
일을 그만 두었다고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난 주에 학생신분으로 바꿀려던 것이 REJECT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미비자가 될거 같은데
H1비자가 2015년 9월30일에 끝나는데요

저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우리회사에서 일을 2014년 12월
이후로 그만 두었다고 어디에 따로 보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9월이후로 자동으로 서류미비자가 되는것인가요?

많이 도와주신분인데 괜히 저때문에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여
고민스런 맘에 여쭈어봅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일을 그만둔상태에서
저희 사장님도 저에대한 세금보고를 당연히 안하시니
저도 내년부터는 W2를 못받고 세금 보고를 못하지만
H1이 2012.10~2015.9월 까지인 상황(2014년까지 세금보고는 되어있습니다)
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지만
제가 2015년도때 세금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련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7:09:32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본인의 H1b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H1b 스폰서 업체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본인의 H1b 신분은 유효기간까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H1b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없으므로,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의 경우, 본인이 수입을 올리신것이 없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e****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8:10:46 AM
[1] 사장님의 보고건: 현재 귀하께선 H1비자만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적법적인 비자변경 (예: 다른 고용주와 H1 아님 말씀하신대로 F1으로 변경)없이 일을 그만둔 상태이므로 사장님과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귀하의 H1은 법적으로 파기되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 귀하의 고용인 (즉, 사장님)은 귀하의 퇴직을 USCIS에 보고하셔서, 노동청에 신청되어 있던던 LCA을 회수하셨었어야 합니다. 이로서 USCIS는 귀하의 H1 페티션을 파기할수 있어던 것이지요. 즉, 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가 아니고 기 받으신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서류미비자: 상기 언급해드렸듯이 귀하는 현재 미국내 체류비자가 소강상태로서 불체자의 신분입니다. 즉, 일을 그만 두신 시점에서 바로 미국을 떠나셨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불체 상황이 180일 지속된다면 (작년 12월 말에 일을 그만 두신 상태이므로 지속이 됐음), 미국에 재입국은 향후 3년간, 만약 360일이 지속된다면 향휴 10년간 불가하게 됩니다. 물론 귀하의 H1비자는 9월30일 이후로 만기가 되겠지만, 현재 H1비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류미비자” 귀하가 당면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세금보고건: 실례지만 “사장님이 세금보고를 당연히 안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동시에 질문자체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나름 대답을 해 드린다면, 귀하가 년중 182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셨고, 2015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 세금보고일에 맞춰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자격이 취득된 상태에선 소득이 발생했다면 W2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누구던지 (불체자 포함)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것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불체신분과 세금보고의 문제는 연관성이 없기에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신다면 불체자 신분으로 이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A**IER****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8:39:55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Kohei (kohei) 님
그렇다면 지금이래도 사장님이 uscis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보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k**e****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7:02:30 AM
사장님께선 귀하의 사직을 H1B고용주로서 사직과 동시에 당연히 USCIS에보고를 하셨어야 하므로,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등기우편 (certified mail)으로 귀하의 H1B를 승인한 USCIS service center의 director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되는데,귀하가 직장을 그만두신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귀하의 H1B petition을 파기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귀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사장님께선 귀하의 H1B비자 소지자로 미국내 취직을 위해 (즉, 비자변경을 위해) 노동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도 신청하셨을겁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노동청에도 귀하의 LCA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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