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급질)출입국심사때 걸렸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조회4,783 공감0 작성일8/10/2015 3:38:40 PM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은 미국에서 결혼하고

2년전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학생이구요

방학때 한국을 나가고 2주전에 들어오다가

출입국심사때 검색하던중 수상한 변호사이름이 검색이 된다고

(그 변호사가 무엇을한지는 모르나 나쁜일을 했는지

미국 출입국심사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간듯싶습니다)

영주권을 그사람들이 가져가고 내일 인터뷰를 나오라고 통보가 된상황입니다


내일 인터뷰가기전에 지금 부터래도 변호사를 알아봐서
변호사와 함께가야할까요 아니면 아는지인 혼자가서 인터뷰해도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8:24: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당시, 이민 사기로 영주권을 발부해준 변호사가 진행하던 케이스 중에 하나로 의심되서 인터뷰가 잡힌 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신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ak****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4:12:18 PM
I-94 를 합법적으로 받지 않았던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지 않았던가 하는 등등의 (2013년 4월 기사 참고하세요) 경우에 2nd inspection 으로가서 조사를 받고 영주권과 여권을 이민국에서 압수할수 있습니다. 보통 입국한날로부터 한달후에 로컬 이민국에서 재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돌려주던지 추방재판으로 회부를 하던지 결정합니다. 영주권신청을 도와주신 분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