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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쌍한 처제 그리고 뻔뻔한 동서의 새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7121****
조회9,074 공감0 작성일6/1/2013 10:24:03 PM
너무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형부 입장에서 지금에서야 전문가님들께 명쾌한 조언 얻고자 글올립니다. 제 문제의 동서는 3년전에 이 곳으로 이민와서 현재 남가주 몇 곳에서 월급쟁이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 5명으로 영주권자이며, 안타깝게도
제 처제가 이 곳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한 아프기도해서 미국에 3개월 머물다, 신병치료차 한국에 나가 6개월 머물고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중, 동서가 바람이 나서 LA에서 새살림을 차리곤 일방적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 지금 이혼 확정 판결이 나, 제 처제는 큰 충격에 이 곳 보다는 한국에 나가길 원해 한국서 혼자 외로이 슬픈 나날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California 법에 이혼이 이렇게 쉬운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와 언니인 제 아내도 처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군요! 조카아이들은 근 10년전 부터 저희집에서 머물며, 자기들 엄마인 처제와는 떨어져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같이 한국에 나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더더욱 처제의 외로움과 배신감은 극에 달아, 못먹던 술을 먹어야 간신히 잠시 눈붙여 잘 수 있다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동서 상대 여자는 4년전 미국오기전, 우연히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카페에서 만나 이렇게 몰래 만나다 이곳 미국까지 그 여자가 건너와 이런 가정의 파탄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동서는 가족밖에 모른는 착한 가장 이었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독한 여자를 만나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손윗 동서로서 이 동서를 두둔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너무나 한순간에 한 꽃뱀에 휘말려 들어간 것 같아서 입니다. 제가 오늘 이글을 올려 모든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동서집에 이삿짐을 싸러 제 아내와 딸들이 처제집에 갔는데, 처음으로 나가살던 동서가 자기 새여자와 뻔뻔스럽게 자기 이삿짐을 챙기러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와 맞닥들였는데, 여기서 우리아내가 그여자에게 심하게 대해 우리 딸들, 그리고 조카들 까지 합세해 대단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적반하장'격으로 쎌폰에다 녹음하여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기에 너무도 기가막혀, 어이없어 여러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두서없이 긴 글 올립니다. 혹시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그 여자가 미국에 들어 온 지는 대략 2년 가까이 됐고요, 현재 신분은 학생(F1)으로 있다고 하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설사 F1으로 체류한다 해도 정상적인 유학신분이 아니고, 어학학원 정도에 등록하여 비정상적으로 신분유지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민개혁'이 되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우선일자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까부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 여자 추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답해서 여러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이 여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오늘 제 아내가 알아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젠 동서까지도 뻔뻔하게 나오는 모양인데, 후에 봐서 동서 실명과 일하고 있는 치과 이름까지 올릴까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처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서요!! 다행히 제가 현장에 없어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좋은 의견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추방건에 대해 '김 유 진'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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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6/2/2013 1:29:06 AM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배우자가 싫어지면 그냥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처제분이 남편을 두고 한국으로 간 게 잘못한 겁니다. 조카들 뒷바라지라도 잘 해 주는 게 필자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인것 같습니다.
l**599**** 님 답변 답변일 6/2/2013 3:07:35 AM
제 처형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
저도 처음에 님과 비슷하게 흥분하고 여기 저기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제께서는 안된 일이지만 마음 다시잡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일단, 아이들 양육비 및 위자료 잘챙기시고요..
주위에서 함께 이성을 잃으셨다가는 후에 제 처형같이 후회합니다.
그 여자가 밉지만 추방이다 이런 말은 안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비자없이 생활하시는 한국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 밉다고 다 추방하실 수 없습니다.
단, 미국에서 이혼했다고 한국법에서 인정하지는 안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6/2/2013 5:24:01 AM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이혼이 돠었다면 어쩔수 없읍니다. 미국에서는 같이 살기 싫다는 사람을 한국처럼 강제로 살게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제하시고 그 동서라는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를 인터넷등에 흘려서 망신주려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님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로 님을 파산지경으로 이르게할 수도 있읍니다. 요컨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에서 정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u**dcente**** 님 답변 답변일 6/2/2013 7:27:29 AM
연락주세요
817-793-8001
고민상담
k**h**** 님 답변 답변일 6/2/2013 10:55:18 AM
이민 오신지 얼마 안되서 아직도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드립니다.
1. 이미 이혼을 했으므로 글쓰신분과 그 가족등 누구도 동서라는 분에게 비난 할 수 없습니다.
2. 그 동서분의 새로운 여친에게도 뭐하고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3. 어학학원을 등록하였든 명문대에 다니든 그것은 그분의 사정이므로 추방시킨다는 등의 싸구려짓을 하였다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그 신분유지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글 쓰신분과 그 가족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 "처가를 우습게 보았다"라는 생각 자체가 한국적인 아주 싸구려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 평등하며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합니다.
5. 그분이 핸드폰에 녹음을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냥 마음 곱게 드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2/2013 1:19:46 PM
나두 한마디.... 쓰신 글로보아 처제분이 가정사에 등한시한 결과라고 생각듭니다. 미국에 살 각오가 있다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적응하는 노력과 자녀가 있는데도 아프다는 이유로 한국에 오래동안 머물면서 가정에 내조를 얼마나 기여했나요? 몇일도 아니고 3/6개월씩 한국에 있다해서 수술이 아니고서야 그 아픈 부위가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테고...
이곳 미국 의료기술도 좋은데 왜 한국에 가야만 했나요? 만약 처제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라면 그런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힘든 상황이거나 해서 동서분이 더 좋은 여성분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6/3/2013 2:57:01 PM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복수 하는 방법은 처제분도 하루 빨리 더 좋은 사람 만나 잘 사시는건데
한국에서 어려워 하신다니 잠시 세월을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게 없고 더러운 떵 밟은것 차라리 잘된것 같습니다.
아래 동서 착한 양의 탈을쓴 늑대 입니다.결혼 서약을 우습게 아는 인면쉼 짐승 이지요
아내가 아프다고 이혼 하고 바람 핀다면 이 세상 뒤집어 집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2:26:20 AM
가끔 자기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총기사고도 나고 그럽니다. 미국인이라도 그런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에게 좋지못한 상처만 남기고 파국으로 치닫지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에세는 이혼에서 노폴트 제도를 채택하여, 일방이 이혼하고자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혼할수 있습니다. 법 감정에서는 한국과 다른 점이 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람이 이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다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동서라는 사람의 선택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결정한 판단이기에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와 살고 싶어 내린 결정이니 이 또한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해서 법이 허용한 범위 밖의 일이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법으로 댓가를 치루게 하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글쓴이는 반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추방하려는 것입니까? 그 여자분또한 누구집의 귀한 딸이자 자식일것이고, 이제는 남이 된 동서도 누구집의 귀한 아들일진대 범죄자 마냥 그러시는 본인은 남의 행복을 깨려하는 그런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s**84****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7:22:37 AM

모랄과 관련된 의견은 위에 많은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도데체
이민국에서 일하시는분인지요 ?
참 알수가 없네. . .
남에게 나쁜짓하려는 마음 버려주세요 제발
그쪽 자녀들이 다 보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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