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신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면, 시민권 선서가 취소된것이 아니고 연기만 되신것이라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하시지 않으시고, 시민권 선서식까지 기다리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차 시민권 선서식 이후로 5개월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다시 본인의 선서식 날짜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