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지역California 아이디s**iyou****
조회2,129 공감0 작성일5/16/2015 7:13:44 P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5 8:05:08 A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범죄관련 사실들을 공개하셔야 하지만, 한국내에서의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경우에도, 본인의 여권이 유효하시고, 미국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한국에서의 기소중지가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11:21:22 PM
시민권신청시. 범죄기록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과 미국에서의 범죄기록을 모두 제시해야합니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글쓴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해결하지않는 한 영원히 기소중지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시민권신청은 다분히 문제가되며
이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지않는 한 시민권은 어려울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expunge'된 기록도 다 정직하게 표기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에 의해 체포 되었다 풀려난 경우,
가벼운 벌금으로 처리된 문제도 전부 다 드러내야 하며 따라서 그 당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체포 기록이나 가벼운 벌금형을
정직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