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범죄기록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과 미국에서의 범죄기록을 모두 제시해야합니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글쓴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해결하지않는 한 영원히 기소중지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시민권신청은 다분히 문제가되며 이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지않는 한 시민권은 어려울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expunge'된 기록도 다 정직하게 표기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에 의해 체포 되었다 풀려난 경우, 가벼운 벌금으로 처리된 문제도 전부 다 드러내야 하며 따라서 그 당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체포 기록이나 가벼운 벌금형을 정직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