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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하려하는대 좀 복잡한 케이스 에요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k**mow**ch****
조회2,845 공감0 작성일5/14/2015 9:51:08 AM
안녕하세요
저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남편성으로 바꿔서 영주권을 받았구요.

받고 몇달 안있어서 코트가서 라스트니임을 원래 제껄로 바꾸고 쇼셜 번호도 다시 제발급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영주권 재신청을 해야하는대 ...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룬게 4년이 되어가고
몇달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려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은 전 남편라스트내임으로 되어있고 ...
실제 회사를 다니고 텍스를 보고하고 그런건 바뀐 라스트네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민권 신청전에 영주권 갱신부탸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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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5 10:44:10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법원에서 받은 본인의 성 변경관련된 판결문이 있으시고, 본인의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시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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