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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인 의료보험

지역Arizona 아이디k**njin1****
조회10,362 공감0 작성일10/27/2010 6:33:21 PM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문제로 물어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길게 적어 봅니다,,
사실,,아들늠이 웨스포인트 3학년에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늠이 졸업하면 한국에 들어갈까 했습니다..
미국생활 15년에 병원 한번 마음대로 못가고 ..
그런데 제 손님중에(전 집수리합니다) 국제결혼하신분이 이런말 합디다..
여자분은 한국분 이시고 미국인남편은 군대생활20년 하다가 제대하고 지금은
경찰하고 있습니다..
그분왈,,,아니 내 어머니도 의료보험 받았는데 합디다..
군생활하신 분 입장에선 장모도 됀다는 뜻이겠죠..
이런걸 어디 모병소 가서 물어 볼수도 없고,,
더더욱이 아들늠한테 물어 볼수도 없고 참 딱하네요..
이번에 아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해서 한국에 나가 치료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물론,,,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나라 의료보험 받으면야 문제 없겠지만
전 집수리하고 아내는 부동산 합니다,,
그다지 생활에 힘들진 않치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죽도록 일만하기 더더욱 싫어서 아들늠 졸업할때 은퇴하고 그동안 손님들껜 염가로 할까 생각했었죠
의료보험이 안됀다하면 한국 들어갈거고요,,다시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저녁 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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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8:58:48 PM
말씀하신대로 군생활하신 분의 장모도 되는데, 님의 조건이 dependent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수입 없이 아들의 부양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아들을 통하여 신청해야만 하기에, 아들에게 알아보고 신청서 받아오라고 하시죠. (웨스포인트 다니는 아들이라면 편법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수입에 의한 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아들의 부양으로 사는지를 계산해보시기를)
y**n1****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9:42:35 PM
기본적으로 자식과 배우자가 dependent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부모(친가 처가)님들도 dependent가 될 수있습니다.. apple tree님 말씀대로 부모가 수입이 없는 상태고 현역 군인인 자녀가 돈을 매달 준다는 document가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돈은 check이나 자동이체로 최소 6개월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군인인 자녀가 택스 보고시에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 혼자 택스보고하는거 보다 조금 더 리턴을 받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5:12:40 AM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대하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해당이 않된다고 하더군요
(처가쪽으로도요-저는 한국에서 할머니 의료보험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다녀도 군인으로 되나요?
한국에서는 반군인 대우 받는데요 군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u**rmy7****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3:04:04 PM
먼저 원글님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신줄 잘 압니다. 여기 미국 땅에서 의료보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요. 아드님께서 군에 입대를 한다니 같은 군인 입장에서 반갑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지요.

미국에는 여러가지 의료보험제가 있습니다.
1) 메디케어 : 일반인으로 65세 이상으로 정부 보조 의료 보험
2)메디케이드 : 일반인으로 65세 이하 저인컴으로 정부 보조 의료 보험
3)트라이케어(Tricare): 연방정부 공무원이 받는 의료 보험
4)일반 상업 보험: 일반인이 한달에 금액을 내고 받는 보험

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져 있지요. 원글님의 아드님은 바로 3번 트라이 케어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트라이 케어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가입하는 보험 회사 이름입니다. 트라이 케어 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1) 치과 2) 안과 3) 메디컬 (의료: 외과, 내과 신경과 등등 모든것)

자! 여기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군요.
Q. I am a retired Marine. How can I enroll my mother as my dependent? I have been supporting her.
저는 해병으로 전역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의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To register your mother as your dependent, talk with your Personnel Section. But please note that, even if your mother becomes your dependent, she will not become eligible for Tricare. Federal law forbids it.

당신의 어머님을 당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려면 군부대 인사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당신 어머니는 Tricare에 대 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법률은 금지 합니다.
---> 라고 되어 있군요.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었다 해도 공무원만 가입하는 Tricare 보험은 자격이 되지 안는다는 군요. 다시말해 어어님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 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아래에 설명이 부가되어 있군요.

You may be able to arrange for her to get free medical care at your military hospital. Talk with the hospital’
당신의 어머니가 군 병원에서 무료 의료를 얻으려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장교나

s Executive Officer or the Officer-in-Charge of Patient Administration about that.
요금 책임 및 환자 관리 장교와 이야기 하십시오.

---> 라고 되 있습니다. 원글님게서 어느 분의 어머님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것 같군요. 아드님께서 군사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방법이 최선 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격이 엄격할지도 모르고 입증해야할 서류도 있어야 할것같군요.

For official confirmation that your mother cannot become eligible for Tricare as your dependent, call the
당신의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부양가족으로써 트라이케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공식적 확인을 원한다면

DEERS Support Office, toll-free, at 1-800-538-9552.
이 번호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부모님이 아드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려면 인사과에 가서 부양가족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한 절차와 서류(재정)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설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셨어도 군인의료는 받으실수 없으십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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